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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7 2014고단217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6. 19. 00:1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F 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분과 가슴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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