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228293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358,587원 및 그 중 99,9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대금과 약정 이자 및 연체 이자 합계 109,358,587원(= 미지급 분양대금 99,900,000원 약정 이자 3,996,000원 연체 이자 5,462,587원) 및 그 중 미지급 분양대금 99,9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