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97,352원과 그 중 37,434,631원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4. 13. 원고 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입회하여 카드를 발급 받았고,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지급 카드대금 등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정하는 연체 이율로 산정한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았는데, 2020. 7. 23.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2020. 8. 25. 기준 피고 명의 카드의 미지급 카드금액은 미수 원금 37,434,631원, 연체료 1,268원, 이자 561,453원 합계 37,997,352원이다.
다.
원고
회사가 정한 연체 이율은 2018. 2. 8.부터 현재까지 연 24%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 미지급 카드금액 37,997,352원과 그 중 미수 원금 37,434,631원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고, 220. 8. 13. 50,000원, 24. 20,000원을 각 피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장기 카드대출 [E( 거치 후원리 금 균등) 2건] 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020. 7. 23. 이후 1개월 이상 이를 지체한 사실, 원고의 회원 약관 제 29조 제 2 항 3호는 장기 카드대출( 카드론 이자( 원금 분할 상환 또는 원리금 분할 상환 형식 제외 )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 지체한 경우를 기한의 이익 상 살 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이행 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가 2020. 9. 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