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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가단6762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78,703원과 그 중 31,996,600원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6. 4. 23. 원고 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입회하여 카드를 발급받았고,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지급 카드대금 등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정하는 연체이율로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았는데, 2019. 12. 26. 기준으로 피고 명의 카드의 미지급 카드금액은 미수 원금 31,996,600원, 수수료 600원, 연체료 74,926원, 이자 706,577원 합계 32,778,703원이다.

원고

회사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8. 2. 8.부터 현재까지 연 2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 미지급 카드금액 32,778,703원과 그 중 미수 원금 31,996,600원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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