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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31661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1,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피고는 2017. 3. 15. 원고가 고양시 덕양구 C 지상에 다세대 주택 건축사업을 시공 및 시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시행시공비로 2,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다세대 주택인 D(이하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 공사를 완료하여 2017. 12. 26.경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과 전세보증금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 주택 분양세대의 분양대금 218,400,000원과 전세보증금 10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1,400,000원(= 218,400,000원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0.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부분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13,94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한 후에 공사도급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건축용역의 공급자로서 자기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일 뿐 거래 상대방인 도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위납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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