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6 2018가단5037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4,423,415원 및 이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4,423,415원 및 이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