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410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38,070,149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2), (3)’의 각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망 D이 2016. 8. 2. 사망한 후, 상속과 관련하여 2016. 11. 4. 청주지방법원 2016느단1018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