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565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2,628,529원과 그 중 21,4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2,628,529원과 그 중 21,4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