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33412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2,765,150원 및 그 중 11,14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2,765,150원 및 그 중 11,142...
1.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