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1798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6,793,39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6,793,399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