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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재나6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①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자, 이 법원은 2019. 9. 19.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3,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 그 결정정본이 2019. 9. 2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원고는 2019. 9. 26. 위 담보제공결정에 대하여 ‘담보제공 결정에 대한 거부하는 이유서’를 제출하여 이 법원은 2019. 9. 30. ‘위 서면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불복하는 취지라면 7일 안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첩부한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접수하기 바랍니다‘는 보정명령을 발하여 위 보정명령이 2019. 10. 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원고는 위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9. 10. 9.까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서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하여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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