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단1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12:0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427번길 벽제역 앞 사거리에서 의정부 방향에서 원당 방향으로 유턴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 신호에만 유턴이 허용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의정부 방향에서 원당 방향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위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척추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내사보고(현장조사)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본 사고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범죄 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신호 위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긴 하지만, 맞은 편 횡단보도가 보행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