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예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3. 피고와, 원고 소유의 평택시 C, D, E, F, E 등 각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합계 35억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6.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711,200,000원으로 하여 위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71,1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7. 3. 6. 이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피고에게 그 납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주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2017. 3. 3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71,120,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거래 대상인 건물이 멸실되어서 부가가치세가 원고에게 환급되지 않고,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대급금 68,712,218원이 귀속되었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과 제1심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