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1) 2013. 10. 31. 라세티 산소센서 등 1,570,30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2) 2013. 11. 9. 오일필터 등 2,267,265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3) 2013. 11. 27. 캠샤프트 이그조스트 등 1,839,00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4) 2013. 12. 4. 전구 및 와이퍼 등 77,796,70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등 합계 83,473,265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2. 4.부터 2014. 4. 16.까지 사이에 위 자동차 부품 대금 중 2,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동차 부품 대금 58,473,265원(= 83,473,265원 -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9.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