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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85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08. 12. 12.경 단기종합자격(C3)으로 입국하여 2008. 12. 28.경부터 체류자격을 상실하고 불법체류자로 생활하게 되자, 2009. 8.경 지인인 G로부터 H(2011. 7. 18. 사망)을 소개받아 그 무렵 H과 함께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09. 8. 13.경 진주시 상대동 284에 있는 진주시청 가족관계등록계에서 피고인과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H과 피고인이 2009. 8. 13. 혼인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0. 1. 26.경 법무부로부터 국민의 배우자로서 2012. 1. 26.경까지 국내 체류를 허가받았으나, 2011. 7. 18.경 H이 사망하자 위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2.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에 필요한 K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위 신청에 필요한 모든 업무에 관하여 7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J의 부장인 피고인 C에게 L의 동의 없이 L이 운영하는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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