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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221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G, H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G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 거짓으로 혼인 신고한 다음 국내로 초청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 여성 H과 위장혼인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0. 10. 7.경 부천시 원미구청에서, H과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이 H과 혼인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거짓 사증신청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H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 신청 서류를 G을 통해 H에게 교부하여, H으로 하여금 2010. 11. 11.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서류 등과 함께 입국목적을 결혼으로 허위 기재한 사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

나. I, J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인 I와 J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피고인의 아이로 출생 신고한 다음 베트남으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인 아이들을 자신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1. 10. 26.경 서울 양천구청에서, 베트남인 아이들을 마치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양천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베트남인 아이들이 피고인의 친자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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