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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44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2014. 8. 15. 사망)은 D를 통해 300만 원 및 중국여행 편의제공을 받고 중국 길림성 길림시 창읍구 E에 거주하는 한족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국내 합법적 체류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케 할 목적으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C은 2011. 3. 17.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시청 가족관계등록계에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진정하게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미리 미재혼공증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C에게 건네주어 C이 위 구비서류를 첨부한 후 가족관계등록계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2011. 3. 17. 피고인과 C이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 무렵 의정부시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C, D,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검찰 및 검찰의 수사보고, 금융거래내역, 혼인신고서 사본, 공증서 사본,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협의이혼안내에 의하면, ① C이 2010.경 D의 소개로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을 인터넷으로 알게 된 후 피고인을 만나보거나 결혼식을 하지도 않은 채 2011. 3. 17. 혼인신고를 한 점, ② 이후 C이 2011. 4. 17.부터 2011. 4. 19.까지 중국에서 피고인을 만나 결혼식 사진만을 찍은 후 귀국을 하였고, 피고인이 201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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