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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1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24 톤 덤프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3: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 궁 농산물시장 농협 앞 도로를 감전동 쪽에서 하단동 방향으로 편도 4 차로의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74 세) 이 탄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2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 성혈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등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81년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1년에는 교통사고로 두 명을 사망하게 하여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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