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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7.17 2013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4. 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4.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8.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9. 오전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텔레비전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일백만 원 권 자기앞수표 57장과 오만 원 권 현금 40장 등 합계 5,90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4. 9. 오전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의 위 일백만 원 권 자기앞수표 57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관 명목으로 이를 넘겨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4. 9. 오전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어머니인 피고인 C으로부터 외삼촌인 피고인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의 위 일백만 원 권 자기앞수표 57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교환 명목으로 이를 넘겨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수표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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