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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10 2015노4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주시 H 임야 9,918㎡, I 임야 6,613㎡, J 임야 2,556㎡, K 답 926㎡(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있는 지방도로가 확장될 계획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면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다. 당시 경주시 Q에 있는 AV경로당 앞에 있는 구거(AW, AX)를 따라 승용차가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 이 사건 토지까지 이어져 있었고, Y 토지로도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는 전원주택 부지 등으로 개발할 수 없는 맹지라고 할 수도 없고, 실제로 농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이나 객관적 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 등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의 동생인 O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해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을 매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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