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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53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3. 12:39 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 남자친구가 죽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공소사실에 기재된 ‘ 경장 E’ 은 오기로 본다 )로부터 신고 경위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D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이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7. 3. 05:23 경 “10 년 전에 사귀던 사람이 안산에 사는데 친구한테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같은 날 05:31 경 “ 친구한테 죽었다고

얘기 들었다”, 같은 날 07:55 경 “ 안산에 있는 F 미용실의 G이 남자친구를 죽였다, 시체를 못 찾고 있다”, 같은 날 12:31 경 “ 남자친구가 죽었다 ”며 총 4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112 상황 실로 전화하여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및 환형 유치의 부작용 참작)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 5 조( 더 무거운 죄에 대응한 처벌이 병행되는 점, 전화 신고에 피고 인의 질환이 작용한 기여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유아를 혼자 양육하는 사정과 곤궁한 형편 등을 헤아려 그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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