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0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4. 00: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그곳에 들어가 다 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앉아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에게 일행이 있는지 묻는 종업원 E에게 “ 니가 뭔 데 그러냐

내 일행을 데려와 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4. 00: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E이 112 신고를 함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E으로부터 신고 사항을 확인하던 수원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가슴을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업무 방해 공무 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피고인의 연령 및 전과 관계( 이종 벌금 전과가 1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