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A이 운전한 B소유의C차량(이하‘원고차량’이라한다)에대하여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고,피고는D소유의E차량(이하‘피고차량’이라한다)에대하여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16.5.24.14:40경 부산 사하구 하단2동 동아대학교 방향으로 올라가는 일방통행로를 직진하던 중, 좌측 편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통과한 후 일방통행로를 좌측방향에서 진입하려는 피고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6. 1. 보험계약에따라원고차량수리비로1,050,700원을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합류지점을 좌측방향에서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직진하는 다른 차량에게 그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피고차량 운전자가 정차 없이 무리하게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책임비율 80%에 상응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소로에서 직진중인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대로에서 좌회전하려는 피고 차량에게 그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가속하여 선진입한 피고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위를 충격하였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의 직진차(소로)와 좌회전차(대로)의 추돌사고로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