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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3 2020노79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②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본질적인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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