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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31493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옥상에 설치한 철제광고물(LED전광판)을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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