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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1090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4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의 피고는 망 F으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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