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30 2018가단5260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옥상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가로 930cm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옥상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가로 930cm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