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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2 2017가단2075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위에 설치된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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