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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2.07 2018가단2025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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