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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8가단1004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B 사이에 2016. 9. 21.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방법은 원금 2년 거치, 3년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 분할, 이자율은 연 4.27%, 연체이자율은 연 12%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B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 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2017. 3. 9.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 9.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은 113,467,682원(= 원금 100,000,000원 이자 1,829,887원 연체이자 10,386,528 비용 1,265,342원)원이 남아있다.

다. 피고는 2016. 9. 21. B과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9.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2987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와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성립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의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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