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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5 2016구합7296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형제31947, 37019호(병합) 직무유기 등 사건(이하 ‘이 사건 불기소사건’이라 한다)의 고소인으로서, 피고에게 위 사건 기록 중 ① 수사보고서(경기지방경찰청제2청 사실조회 회신), ② 사실조회 협조의뢰 공문, ③ 사실조회 결과 회신 공문(이하 위 ①, ②, ③의 정보를 합하여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6. 2. 11.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를 추가하였고, 위 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28.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불기소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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