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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1 2017구합15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31. 원고에게 한 열람ㆍ등사 불허가처분 중 별지 3 기재 정보를 제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8.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6형제3330호로 B, C를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는 2016. 4. 28. 각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일부 공소시효 완료로 인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위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별지 1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이라 한다)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정보 중 ① 2003. 4. 19.자 D마을회칙, 2011. 12. 10.자 회의록, 2010. 3. 25.자 회의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만을 허가하고, ② 2016. 2. 22.자 마을회의 참석자 명단, 위임장 20매, 2003. 4. 19.자 D마을회 총회결의서, 2016. 2. 22.자 2016년 D마을회 회의록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③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조서 서명 날인 거부 관련)에 대하여는 위 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열람ㆍ등사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며, 위 ②, ③ 기재와 같이 비공개된 정보를 ’이 사건 비공개정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1. 2.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6. 1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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