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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3 2015고단2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8.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8. 01:35 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 내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매동에 있는 매 송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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