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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46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5:3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80나길 56에 있는 색동어린이공원 내에서, 동네후배인 C, D 등과 함께 놀던 중 위 D 등이 불장난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D 등에게 훈계하면서 가출 여부를 확인하자, 위 F에게 '애들한테 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F이 “신고를 받고 공무를 집행하는 중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왜 동생들한테 그러는 거야 씨발, 뭐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상태를 이해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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