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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20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4. 22:03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C’이라는 여성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고 있었고, 위 여성으로부터 귀가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D가 위 여성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고 위 여성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귀가를 방해하였으며,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뒷머리로 위 D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4. 22:4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해 진술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에게 위 진술을 듣고 있으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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