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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동두천시법원 2020.05.21 2019가단1003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5차전404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원고의 주장은 아래 ①, ②와 같다.

① D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5차전40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 회사는 2016. 7. 21. 원고에게 동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모두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원고에게 수여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회사의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다.

2. 피고는 2019. 12. 13.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송달받았고, 변론기일소환장을 받고서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위 ①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그렇다면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5차전40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고,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위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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