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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고, 2014. 0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4:4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포천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흥폐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사건 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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