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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0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1:1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의 얼굴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던지고, 그의 정강이를 오른 발로 1회 찬 후, 위 D의 왼쪽 복숭아 뼈 부분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방해된 공무의 내용과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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