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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합5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7.경부터 2011. 12.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회사 ‘D 주식회사’의 실제운영자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6.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장님 가지급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1.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총 231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774,032,122원을 생활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금전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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