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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1 2012고정140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무등록대부업자이다.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대부업체운영)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월경 부터 월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제한)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공원 앞 노점에서 대부신청인 C이 대부신청한 200만원중 선이자 20만원을 제외하고 10일 동안 이자로 2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이자율 399%로 법정이자율 30%를 초과하였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 따르면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등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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