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D(이하 ‘광산부지’라고 한다)에 있는 E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이고, F은 위 광산의 실소유자로서, 피고인과 F은 2010. 3. 26.경부터 2015. 2. 28.경까지 해남군청으로부터 위 광산부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위 광산부지에서 광업법에 따라 규석 등의 광물 채굴 작업을 하였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부터 2014. 5. 하순 사이에 F으로부터 위 광산부지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전남 해남군 G 토지를 무단 사용할 것을 지시받은 후, 해남군수의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토지의 기존의 진출입로 폭을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확장시킨 후 2014. 5. 중순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토지 1,600㎡를 광물의 채굴을 위한 광산부지 진출입로로 사용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나.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광산부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 허가기간이 위와 같이 2015. 2. 28.자로 만료되는 것에 대비하여 2015. 2. 17. 해남군청에 위 광산부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H 산림계 소유의 광산부지 진출입로에 대해 H 산림계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2015. 3. 19. 해남군청으로부터 산지일시사용 기간 연장 불허가 통보를 받았으며, 2015. 3. 26.에도 해남군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불허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