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C( 이하 ‘ 광산 부지 ’라고 한다 )에 있는 D의 실 소유자이고 E은 위 광산 부지 현장을 관리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E은 2010. 3. 26.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해남군청으로부터 위 광산 부지에 대한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위 광산 부지에서 광업법에 따라 규석 등의 광물 채굴 작업을 하였다.
1. 산지 관리법위반
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5. 하순경 사이에 E에게 위 광산 부지의 진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전 남 해남군 F 토지를 무단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E은 해남군 수의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토지의 기존의 진 출입로 폭을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확장시킨 후 2014. 5. 중순경부터 2015. 6. 경까지 위 토지 600㎡를 광 물의 채굴을 위한 광산 부지 진 출입로로 사용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나.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광산 부지에 대한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이 위와 같이 2015. 2. 28. 자로 만료되는 것에 대비하여 2015. 2. 17. 해 남 군청에 위 광산 부지에 대한 산지 일시사용 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G 산림계 소유의 광산 부지 진 출입로에 대해 G 산림계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2015. 3. 19. 해남군청으로부터 산지 일시사용 기간 연장 불허가 통보를 받았으며, 2015. 3. 26.에도 해남군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불허가 통보를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