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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1 2015고단1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 경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C가 있음에도 2014. 3. 경부터 피해자 D와 사귀면서 서울 강동구 E, 101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었고, 그 무렵 약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직업이나 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배우자가 있어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고, 채무가 많은 반면 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돈을 벌어서 널 주고 싶다, 널 책임지고 가정을 이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 사이를 진전시킬 수가 없다, 한 2,000만원만 있으면 아는 형님이 하는 사행성 게임 장에 투자해서 이익금을 배당 받아 생활비를 주겠다, 예전에 운영했던 술집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서 3,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한다, 로비 자금으로 1,000만원이 필요 하다,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기존에 빌린 돈부터 우선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4. 13. 경부터

9. 17.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및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58,6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6. 경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배우자가 있어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고, 채무가 많은 반면 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 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6. 경까지 위 삼성카드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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