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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4.30 2018고단3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피고인이 B 전단지에 게시한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나는 33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기로 6명의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였다. 누나가 서울에 사는데 타워팰리스에 거주하고 있고 현금으로 300~400억 원 정도 갖고 있다. 누나가 내 앞으로 분당에 4억 5천만 원짜리 28평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 15억 정도하는 상가를 공동 명의로 사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한 후, 2015. 7. 14.경 피해자에게 “친구가 빚 독촉에 시달리는데 내가 대신 갚아주려 하니 340만원만 빌려 달라. 유산 받으면 이게 돈이냐.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유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항 기재와 같이 시가 33,000,000원 상당의 랜드로바 승용차를 인도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4,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네받은 삼성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합계 7,25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삼성카드로 대금 833,800원을 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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