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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31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 6. 21:10경 서울 은평구 B, 'C" 주점 내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피해자들인 D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위 E(51세)와 경사 F(39세)에게 "야이 개씨끼야, 씨발새끼야, 씨발지랄을 하네"라고 위 업주 G등 4명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욕적인 욕설을 하자 수차례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다고 피해자인 경사 F이 고지하였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흔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D지구대에 연행되어 왔지만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여 경위 E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현재 지구대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자, "뭐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며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질서유지를 위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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