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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6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9. 16:30경 충남 금산군 C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면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ㆍ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9. 16:34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F과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인 금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44세)가 출동하게 되었다.

그 곳에서 H는 F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제보와, 음주감지기의 음주반응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H에게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오른쪽 쇄골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배 부분을 1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55경 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금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H에게 “너 이 개새끼, 내가 너 가만히 두나 봐라, 네 앞길을 철저히 막아주마”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H 등이 음주측정결과 서류에 날인을 요구하자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씹할 놈들아 내가 좆 도장으로 찍어줄게,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그의 허리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H의 112 신고업무와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 욕 피고인은 2014. 2. 19. 16:55경 위 금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인 J, K, L 등 여러 명과 성명불상의 민원인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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