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4. 29. 선고 2010두1897 판결
횡령자금을 보관하다 반환한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4875 (2009.12.23)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156 (2009.05.13)
제목
횡령자금을 보관하다 반환한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회계장부상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등 그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시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일뿐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것을 두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