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6서3892 (2008.06.30)
제목
횡령자금을 보관하다 반환한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회계장부상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등 그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시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일뿐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것을 두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저115조(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주문
1. 피고가 2006. 7.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법인세가산세 982,685,533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처분의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는 서울 ○○구 ○○동 소재 조미료공장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위해 1998. 7.경부터 1999. 4.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의 위장계열사인 ○○산업 주식회사(상호가 본래○○화성공업 주식회사'였다가 1998. 7. 25. ○○산업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산업'이 라 한다)와 폐기물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의 대표이사이던 임○○의 지시 및 상호간의 암묵적 합의를 통해 처리대금 단가를 과다계상하거나 처리물량을 허 위로 늘려 계약서 등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임○○에게 제공하기로 하여, 그 무렵 ○○산업은 QQQQ 주식회사 및 ○○종합상운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통툴어QQQQ 등'이라 한다)에 폐기물 처리 또는 운반을 재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산업이 ☆☆으로부터 허위로 과다계상된 폐기물처리대금을 지급받은 후 QQQQ 등에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998. 11.경부터 1999. 7.경까지 사이에 ☆☆의 회사자금 합계 72억 3,000만 원(이하이 사건 횡령자금'이라 한다)을 빼돌려 임○○에게 건네주었다.", "나. 원고(상호가 본래주식회사 ○우'였다가 2006. 9. 1.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2001. 6. 20. 임○○(다만 주식명의는 박○삼, 오○교, 장○식 3인에게 분할 신탁되어 있었다)으로부터 ○○산업 발행주식 전부 20만 주를 158억 원(주당 79,000원)에 매수하 기로 하고 2002. 2. 20. 주식대금을 완불한 후 2002. 4. 3. ○○산업을 흡수합병하였다.",다. 그 후 임○○은 2002. 7. 8. 이 사건 횡령자금 72억 3,000만 원을 증권금융채권 72억 원과 현금 3,000만 원으로 ○○산업을 흡수합병 한 원고에 반환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3. 4. 29. ☆☆과의 합의를 통해 위 가.항의 폐기물처리위탁 계약과 관련한 ○○산업의 부당이득금액을 이 사건 횡령자금 72억 3,000만 원을 포함 한 94억 원으로 확정한 후 같은 날 ☆☆에게 현금 79억 원과 약속어음 15억 원을 반환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2. 7. 8. 반환받은 이 사건 횡령자금 72억 3,000만 원을 회계장부상 예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2003. 4. 29. 반환한 위 94억 원을 예수금반환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나.항 기재 주식매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임○○으로부터 해당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 을 적용하여 주식평가액과 양수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위 다.항 기재 와 같이 임○○으로부터 반환받은 이 사건 횡령자금 72억 3,000만 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6. 7. 1.자로 원고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348,840,9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008,094,329원, 납부불성 실가산세 1,140,550,068원, 합계 2,148,644,397원 포함)을 경 정 부과하였다가(반면 위 다.항 기재 94억 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 경정하였다), 조세심판결정 등에 따라 위 나.항 기재 주식양수가액을 정당한 가액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으로, 위 다.항 기재 반환받은 이 사건 횡령자금 72억 3,000만 원만을 익금에 산입하여 위 경정 부과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2,447,243,614원(신고불성실가산세 460,717,032 원, 납부불성설가산세 521,968,501원, 합계 982,685,533원 포함)으로 감액ㆍ경정하였다(이 하 위 감액ㆍ경정된 2006. 7. 1.자 가산세부과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1, 3호증의 각 1,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2, 을 1호증 의 l 내지 12, 을 2, 3호증의 각 1 내지 11, 을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횡령자금은 임○○이 그 피해자인 ☆☆에 반환하기 위하여 일시 원고에게
보관시킨 것으로, 원고는 반환을 전제로 이를 예수금으로 일시 보관하다가 임○○의 동의를 받아 ☆☆에 반환한 것뿐이고, 이 사건 횡령자금 상당의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 하거나 원고가 그 금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원고의 2002 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가사 이 사건 횡령자금을 원고의 2002 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해 ☆☆의 반환청구 등에 의해 그 반환의무가 확정되어 2002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관계로 원고가 신고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기는 마찬가지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저115조(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다. 판단
법인세법 제1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193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법령 및 위 1.항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횡령자금은 임○○의 지시 및 ☆☆과 ○○산업 간의 암묵적 합의를 통해 ☆☆으로부터 빼돌려진 돈으로 그 피해자를 ☆☆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폐기물처리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산업이 어떠한 피해를 본 것이 아닌 점, 따라서 이 사건 횡령자금은 궁극적으로 ☆☆ 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금원으로 ○○산업 또는 이를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귀속될 돈이 아닌 점, 원고 또한 임○○으로부터 이 사건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회계 장부상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등 그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시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횡령자금의 횡령 경위를 잘 알고 있는 임○○ 또한 원고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이 사건 횡령자금을 건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형식적으로 원고에게 맡긴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횡령자금을 일시 보관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에 반환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임○○으로부터 이 사건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것을 두고 원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횡령자금을 원고의 익금에 가산 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