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B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법인 (일명‘유령회사’, 이하 ‘유령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매달 1계좌 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B은 법인 설립방법, 통장을 만들 은행 및 허위의 거래명세표 만드는 방법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B을 거쳐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유한회사 C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7. 5. 19.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출자금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출자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을 이사로, 상호를 ‘유한회사 C’, 본점을 ‘서울시 금천구 D건물, E호’ 등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