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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16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자본금 가장납입)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서 통장구입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통장 1개를 넘겨주면 50만 원을 줄 수 있고, 법인을 설립하면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할 수 있어 돈을 더 벌 수 있으니,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 통장을 넘겨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6.경 화성시 C 건물 주차장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D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D’의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 상호란에 ‘주식회사 D’, 본점란에 ‘경기도 화성시 C건물, E호’, 자본금의 액란에 ‘금 20,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사내이사 A, 감사 F’, 라고 입력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 후 법인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7. 11.경 안산시 상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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